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14
판결선고
2025. 9.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동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환경오염시설 방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1.부터 2024. 7. 18.까지 근로한 E의 2024. 6월 임금 6,44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도합66,1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부터 2024. 7.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9,639,57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도합15,687,0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정
별지
각주1) 검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