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미장, 방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사업(G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3. 1.부터 2024. 4. 23.까지 근로한 H의2024년 3월 임금 7,020,000원, 4월 임금 4,050,000원, 합계 11,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체불임금 합계 69,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