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부터 2024. 6. 30.까지 근로한 E의 2021년 8월 상여금 50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3,138,755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638,7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F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1.부터 2024. 7. 31.까지 근로한 E의 2024. 7. 상여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6. 5.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운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