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5구단1047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오른쪽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경비인대 파열, 종비인대 파열, 후거비인대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2020. 10. 22.07:50경 위 사업장 내에서 공작기계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 중 넘어지며 다리가 기계에끼이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우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발목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2020. 11. 2. 건 및 인대성형술, 십자인대 접합술을 시술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10. 23.부터 2021. 4. 19.까지 위 상병명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우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발목 인대 파열'을 승인받아(이하 '이 사건 기존상병'이라 한다) 요양하던 중 상병명 '우측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1. 3. 4. 피고에게 추가신청 상병명을 '우측 발목 삼각인대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이라 한다)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4. 원고에게 '이학적 방사선 소견상 추가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2. 수원지방법원에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4. 5. 22. '피고가 202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4. 6. 1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4.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을 승인하는 재처분을 하고 2021. 4. 20.부터 2021. 6. 14.까지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명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마. 그후 원고는 '오른쪽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경비인대 파열, 종비인대 파열, 후 거비인대 파열, 삼각인대 파열'의 진단(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받고 2024. 12. 18.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측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는 2025. 1. 14.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누락 또는 파생상병이 아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MRI에서 모두 확인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도 없어 이 사건 추가상병은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5.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2, 13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기존상병으로부터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협회 의료감정원(정형외과, 발목)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오른쪽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경비인대 파열, 종비인대 파열, 후거비인대 파열'은 이 사건 기존상병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이어서 그 존재가 확인되며, 이 사건 사고와 이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삼각인대 파열'까지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삼각인대부분 파열'로는 인정되는데 이는 이미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위 삼각인대 파열에 관한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추가상병 모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것이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 중 '오른쪽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경비인대 파열, 종비인대 파열, 후거비인대 파열'에 대하여는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삼각인대 파열' 부분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1)

2020. 10. 26. 자 D병원 MRI 판독지, 이를 재판독한 2021. 7. 22. 자 E병원,2021. 9. 2. 자(보고일) F병원, 2023. 10. 11. 자 G병원의 각 판독 의견 및 2021. 3. 31.자 H 병원 MRI 판독지를 종합하면, 각 인대별 손상의 정도는 아래와 같이 정리되고이 사건 추가상병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D병원 판독지 - 우측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의증), 전하경비인대 부분파열(의증)

②

I병원 판독 내용 - 전거비인대 손상, 종비인대 - 진구성 손상, 후거비인대 - 파열, 내측 삼각인대 - 파열의심

③

F병원 판독 내용 -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의 만성 부분 파열

④

G병원 판독 내용 - 전하경비인대의 완전 파열,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의증)⑤ H 병원 판독지 -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의 비후(수술에 의한 변형 소견), 경주상인대의 만성 부분 파열(내측 삼각인대의 일부분이 파열된 소견), 골 부종 - 내측과 및 거골 내측(골좌상 의심 또는 퇴행성 변화 의심)

(2)

위 각 MRI 판독 결과에 어려움은 없다. 다만 판독자 마다 각 인대에 대한 소견이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전반적인 판독 내용상 우측 발목 관절 내측 및 외측에 전반적인 인대 손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우측 발목 관절 외측부 인대 및 내측부 인대에 손상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내측부 인대 손상의 경우 E병원 판독에서도 나타나며, 2024. 6. 25. 산재로 승인이 된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불승인된 4종의 인대 파열의 경우 이미 2020. 11. 5. 승인된 족관절 발목 인대 파열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각 병원의 판독마다 파열 정도의 차이가 있는 사항이고 2020. 10. 26. D병원에서 시행한 MRI에서 종합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다.

(3)

제출된 사고 당시 비디오 촬영 검토 상 기계의 틈에 발이 끼이면서 낙상한 경우로 우측 무릎의 회전 손상 기전이 확인되고, 이와 더불어 우측 발목 관절의 다방면의 회전 손상도 관찰되고 있어, 이로 인해 여러 인대의 손상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급성 손상이 시간 경과에 따라 영상의학적으로 만성 또는 퇴행성 소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2020. 10. 26. MRI 사진 판독시 손상된 인대 주위로 연부조직의 부종인 고강도 신호 음영이 관찰되고 주변 골의 좌상 등이 동반되는 소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급성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손상이 남아 있거나 후유증 등의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10년간 발목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손상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중 하나인) 우측 발목 삼각인대에 대하여는 파열보다는 '부분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피고 정형외과 자문의가 제시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중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2020. 10. 26. MRI 소견 상 내측 측부인대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는 E병원 판독 내용에도 확인이 되는 사항이다.

(6)

원고는 2020. 10. 22. 이 사건 사고 후 같은 달 26.에 MRI를 촬영하였다. 사고 후 급성기(약 7일) 이내 촬영된 MRI로 사고 당시 손상된 관절 조직을 파악하는 증거로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근거로 산재 해당 여부를 판정한 것으로 보이고 산재 인정 상병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이 사건 사고 당시 발목 손상 기전 및 MRI에서 보이는 인대 손상 정도는 비교적 연관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중 '불승인된 4종의 인대 파열의 경우 이미 2020. 11. 5. 승인된 족관절 발목 인대 파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문구는 기존 승인상병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증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호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촉탁결과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의 전체적인 취지는 요양불승인된 4종인 '오른쪽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경비인대 파열, 종비인대 파열, 후거비인대 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으나 종전 절차에서 개별인대별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가 나중에 특정된 것으로서 누락상병에 해당함을 설명한 취지로 해석된다. 즉,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자문의 의견절차과정에서 피고 자문의는 피고에게 위 '오른쪽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경비인대 파열, 종비인대 파열, 후거비인대 파열' 등에 대하여 '상병이 모두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가 '오른쪽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경비인대 파열, 종비인대 파열, 후거비인대 파열'에 대하여 위 상병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어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게 된 것인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오른쪽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경비인대 파열, 종비인대 파열, 후거비인대 파열' 부분에 대한 상병 모두 그 존재가 의학적으로 확인이 되고 이들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피고 자문의 의견내용과는큰 차이가 난다. 또한 피고는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감정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만일 피고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에 이들 상병이 모두 확인은 되지만 이 사건 기존상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미 요양승인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요청을 거부하였어야 했을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들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들 상병이 모두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승인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위 진료기록감정의의위 소견을,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요양승인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상병('우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발목 인대 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우측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지만 피고가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62호)에서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의 존재가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의 재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원고가 피고에게 '오른쪽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경비인대 파열, 종비인대 파열, 후거비인대 파열' 등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들 상병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하였지만,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들 상병의 존재가 모두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처분의 이유, 판단의 논리적 구조 등이 앞서 본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에서의 그것들과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기존상병인 우측 슬부 내측 인대파열, 우측 족관절 발목 인대 파열,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인 우측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 및 이 사건 추가상병(삼각인대 파열 제외)은 서로 근접하고 관련도가 높은 부위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존상병 또는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 부위에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 사건 추가상병(삼각인대 파열 제외) 역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삼각인대 파열'까지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삼각인대 부분 파열'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삼각인대 파열'에 대하여는 위 상병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삼각인대 부분 파열' 부분이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으로 이미 승인받은 대상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참조),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법원의 C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