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23. 1. 1.부터 12. 31.까지 주차장에서 근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맺으면서, 근로일과 시간, 임금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끝난 후인 2024. 1. 30.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피고는 2024. 2. 13. 원고에게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38,480원(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으로 산정해 수급자격 결정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157/209시간 × 8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심사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2024. 9. 1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11.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 문서에는 원고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7시간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157시간/209시간 × 8시간)이고, 구직급여일액은 46,176원이다. 그런데도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임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원고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원고의 근로시간을 '1일 5시간, 주 6일 근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일(日) 단위로 정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월(평균)소정근로시간 157시간'을 병기하고 있으나 '1일 5시간, 주 6일 근무'한다면 한 달에 157시간을 근무할 수는 없고, 단지 임금을 유급휴일까지 고려해 월 단위로 책정한 근거를 밝히기 위해 부가된 부분이라고 보이므로(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본급' 1,510,340원은 '통상시급' 9,620원에 157시간을 곱한 금액이다), 이를 두고 소정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휴일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도 '월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과는 별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취지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원고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한 사람에게 월157시간을 일했음을 전제로 구직급여일액이 인정된 처분례가 있었더라도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은구(재판장) 김은솔 박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