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96,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4.부터 2024. 12.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C생)는 2021. 2. 24.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22. 6. 14.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2. 9. 6.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2. 11. 23.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퇴직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정정하고, 2022.
12. 1. 원고에게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2022. 6. 14.로 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원고의 구직 체류자격은 2023. 1. 19. 만료되었고, 원고는 위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이후로는 관광 체류자격으로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12, 을 15,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2. 7. 15.까지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2022. 9. 6.이 되어서야 위 상실신고를 하였고,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구직급여 6,763,500원(= 45,090원<1> × 소정급여일수 150일) 중 93일 분(2022. 8. 22<2>.부터 2022. 11. 23.)의 급여를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 이후 57일분에 해당하는 구직 급여 역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피고로부터 이동학대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직급여 6,763,5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3개월 가까이 지체하고, 그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가 정정하는 등 고용보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위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한 2022. 11. 23.로부터 원고의 법정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인 2023. 6. 15.<3>까지는 150일 이상이 남아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23. 12. 1.에서야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만일 원고가 해고된 직후 피고에게 구직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를 청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퇴직사유 역시 더 일찍 정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직확인서 발급 이후 위 2023. 6. 15.까지도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던 점(원고 주장의 정신과 치료 및 피고 발인 수사 등의 사유만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의 구직 체류자격(D-10)이 2023. 1. 19. 만료되었다는 점은 원고 개인의 사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정정된 2022. 11. 23.부터 위 2023. 1. 19.까지 사이에 원고가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별다른 법률적 장애사유가 없었던 점(구직 체류자격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그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설령 피고의 행위가 고용보험법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와 원고의 구직급여 상당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구직급여 6,763,5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김경진 박상수
각주1) 60,120원(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를 기준으로 한 1일당 2022년 구직급여 하한액) / 40시간 × 30시간(원고의 주당 근무시간)
각주2) 원고의 구직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3. 1. 19.로부터 150일을 역산한 날
각주3) 원고의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다음 날인 2022. 6. 15.로부터 12개월(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