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G,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G 등 원심 별지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G 등'이라 한다)이 시행한 옹벽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G 등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하고 피고인은 G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위 죄와 나머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바(대법원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 등 근로자들이 시공한 옹벽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G 등과 피고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는 G이 피고인으로부터 옹벽 시공을 하도급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옹벽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바,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