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노166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F은 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사장' 직함을 가지고 근로한 자로, 근로자이기보다 경영사장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F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여 그 책임이 조각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임원이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이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은 회사 모집공고를 통해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1999. 2. 8. 회사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원으로 입사하였다. 이후 F은 2007년 내지 2008년경 기술총괄이사로, 2012년 말경 사장으로 승진하여 퇴사 당시 '사장' 직함의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F은 입사 당시 인사담당자와 근무일,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하였고, F이 작성한 최초의 근로계약서<1>에 의하면 F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등이 정해져 있으며, F은 회사의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다시 작성된 연봉갱신계약서에 의하더라도, F의 연봉이 갱신되었을 뿐, 다른

사항들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전과 같이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회사 내 취업규칙과 제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순번 27번). 계약서의 형식, 내용에 자율적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23 판결 참조), 회사의 등기임원인 G는 'F은 일반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순번 21번 77쪽), F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었음이 인정된다.

다)

F은 '사장' 직함으로 회사 내 I그룹, J그룹, K그룹 등을 총괄하였다. 그러나 G는 'F에게 전결권이 있어 F이 경영, 인사, 노무, 재무에 관하여 어느 정도 결재 권한 이 있었으나, 사업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최종 결재 권한이 있다'(증거기록 순번 21번 75, 77쪽),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고, 피고인에게 영업과 인사에 대해 직접 보고하며, 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는 피고인이다'(증거기록 순번 21번77쪽), '등기임원은 미등기임원보다 업무수행 권한이 더 있다. 미등기임원은 등기임원의 결정 없이 인사권 효력이 없다'(증거기록 순번 21번 76쪽)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인사 관련 기안의 최종 결재권자는 피고인인 사실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순번 32번 196쪽), 이사회의사록에 의하여도 F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순번 31번). 사정이 이와 같다면, F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G의 진술에 의하면, F은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회사에 의해 출퇴근이 별도 관리되지 않았으며, 근태가 불량하거나 무단으로 결근하여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순번 21번 77쪽). 그러나 비교적 출퇴근이 자유로웠던 점은 사장으로서 전부서를 관리하고 영업활동도 하는 등 업무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순번 21번 76쪽), G 역시 'F이 개인적인 용무가 있는 경우 짧으면 자유롭게 쉬고, 길면 피고인에게 연차 결재를 받아 쉬며, 휴가, 조퇴, 외출시 피고인의 유선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21번 78쪽) 에 비추어 보면, F은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근무가 가능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근로계약서 및 연봉갱신계약서에 F의 임금이 고정급으로 정하여진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는 F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2번, 순번 15번). 이에 '사업장 이윤 발생시 F이 추가 지급받기로 한 보수나 인센티브가 없고,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도 F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는 G의 진술(증거기록 순번 21번 78쪽)을 더하여 보면, F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고정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바)

F이 회사 내에서 사용하던 방, 책상, 컴퓨터, 회의 테이블 등은 회사의 소유이고, F이 제3자를 고용하여 F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으며, ㈜E에서만 근무하였고, 겸직이 불가하였는바(증거기록 순번 21번 78, 79쪽), F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 측을 대리한 사내이사 G는 피고인이 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대표라며 F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한바(증거기록 순번 4번 12쪽, 순번 16번 68쪽, 순번 21번 75, 79쪽), 피고인 역시 F을 '근로자'로 인식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책임조각사유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F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F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음에도 변제계획을 제시하거나 별다른 변제 노력을 들인 바 없이 F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이 퇴사한 2022년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부채 항목이 약 4억 원으로 확인됨에도, 당시 F의 퇴직금 지급이 미루어진 사유에 관한 F과의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F의 2023. 9. 27. 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지급 일정에 관한 파일을 송부하면서 '지급기일을 1회 어길 시 공증하겠다'는 취지로 F의 지급각서 공증 요청을 거부한 사실, 이에 F이 '신뢰의 관계를 생각하고 퇴사후 1년이면 어느 정도 지급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 전 화해서 요청하면 그때 갑자기 생각난 듯 1년 동안 3번 지급받은 저는 이미 후순위이고잊혀진 사람이겠지요. 마음 속 깊은 분노가 느껴집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공판기록 85쪽).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제시한 지급계획임에도 이에 관한 공증을 거부하는 등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지불계획 제시 및 그 협의 태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23. 9.27.경, 2023. 11. 22.경 및 2024. 7. 17.경 F에게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지급 일정, 지불확약서를 여러 차례 송부한 사실은 인정된다(공판기록 85, 91,93쪽). 그러나 위와 같은 지불확약서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 없이 막연하게 일정 시점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지불확약서를 F에게 일방적으로 송부하였을 뿐, F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거나 분명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면서 F의 요구를 수용 내지 F과 상호 의견을 조율하는 등으로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실제 피고인이 F에게 2022. 11. 17.부터 2025. 4. 1.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변제 과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F이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진정을 넣기 전에는 5회에 걸쳐 약 3,6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공판기록 103 내지 108쪽), 피고인이 F에게 제시한 지급계획은 이행되지 않고 수차례 변경되었으며, 그 변경 또한 F과의 협의 없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순번 33번 210쪽, 순번 4번 14쪽, 순번 21번 79쪽). 이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F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고유기술 유출로 인한 다년간의 물적, 인적 피해 발생에 의한 손실, 협력회사의 ㈜E 인수절차 파기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급격히 차입금이 증가하였고, 그래도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매출이 50억 원 내지 70억 원 수준에 있어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이후 정부기관의 입찰사업 축소 및 연기로 매출이 급감하고, 중소기업의 지분투자 제의 파기로 인한 등으로 F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이 미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한 외부적 요인들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위 요인들은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기 수년 전인 2017년경부터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손해를 회복하려 하는 등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고 경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제출한 회사의 2020년 내지 2023년의 각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회사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회사의 유동자산 중 미수금채권 등의 회수 가능성이 없어 현금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회사가 운영중임에도 별다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지, 부채의 주요 채권자와 회사의 관계는 어떠한지, 차입금의 단기상환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회사의 경영 상태를 알기는 어려운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금 체불 방지, 조기 청산 등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자금 압박이나 경영 악화만으로 피고인이 F에게 지급기일 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만큼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사)

2023. 6. 23. 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뒤 채권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F의 임금 등이 체불되기 시작한 2021. 2.경으로부터 약 2년 후의 일일 뿐이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합의 없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약 3억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22. 11. 17.부터 2025. 2. 17.경까지 위 미지급금 중 7,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에 처하게 된 것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재산을 처분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미등기임원으로서 사장 직함을 가지고 근로하여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소간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이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살피건대, F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재산권으로서의 성질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미 지급 임금 등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F은 상당 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F에게 합계 7,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2025. 4. 1. F에게 100만 원을 추가 송금한 것 외에 추가적인 변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존 변제 사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서 원심의 양형과 달리 평가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정창근 이헌숙

각주1) 제출된 '근로계약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부동문자로 '199 년 월 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순번 26번 101쪽), 피고인 측은 위 근로계약서와 연봉갱신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목차에 '근로계약서 일체(입사당시~퇴사)'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근로계약서는 1999. 2. 8. 입사 이후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