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노169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700만 원 상당액을 편취하고,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000만 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로자 R에게 미지급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 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바,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 B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