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노48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소송비용부담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4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11명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소송비용부담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1>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해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