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시 제1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Q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피해자 P에 대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