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1 기재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들을 상대로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R은 공탁금 수령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S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302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