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16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강일(기소), 김기홍(공판)
판결선고
2026. 7.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202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3월 임금 1,697,700원, 2025년 4월 임금 1,697,700원, 2025년 7월 임금 6,849,960원, 기타 금품 2,368,420원 등 임금 등 금품 합계 12,613,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202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699,4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노동청의 대지급금과 체불임금 일부 변제로 체불금품이 모두 청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