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6고정7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6.부터 2025. 6. 30.까지 근로 한 D의 2025.3월 임금 4,368,020원, 4월 4,368,020원, 5월 4,368,020원, 6월 4,368,020원, 미사용연차수당 7,105,870원 등 총 합계 24,577,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6.부터 2025. 6. 3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21,202,9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