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 6. 15. 선고 92가합22629 판결

판결요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부터 3월간 효력이 지속되는 이른바 여후효를 가지는 것이어서(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 회사가 종전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인 3월내 징계해고절차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이 아니라 종전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회사가 여전히 유효한 종전의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지 않고, 사용자측 징계위원 5인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결국 회사의 해고처분은 단체협약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에 터잡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징계해고사유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당연무효라고 볼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