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1998. 2. 4. 선고 97나8561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에게 금 5,475,422원 및 이에 대한 1991. 1. 15.부터 1998. 2. 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금 4,399,233원 및 이에 대한 1995. 7.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9,10,11,13호증의 각 1,2, 갑 제4 내지 8,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6. 3. 16. 피고 공사에 별정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0.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 공사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1969. 2. 15.부터 제정되어 온 취업규칙에서 퇴직급여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퇴직금급여규정에 위임함에 따라 별도로 퇴직금급여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1981.1.1.자로 개정되기 전의 퇴직금급여규정(이하, 개정전 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퇴직급여액은 월봉(퇴직당시의 월평균임금)에 재직년수(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월수에 있어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그 이하는 월할 계산한다)에 따른 별지 3. 개정전 퇴직급여지급을 표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었다.

다.

피고 공사는 1980. 말경 피고 공사를 포함한 정부투자기관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수준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퇴직금 수준과 동일하게 인하 조치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피고 공사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위 퇴직금급여규정을 1981. 1. 1.자로 개정하여 시행하였는바, 위와 같이 1981. 1. 1.자로 개정된 퇴직금급여규정(이하,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퇴직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당시의 월봉에 재직년수에 따른 퇴직금급여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지급율은 별지 4. 개정 퇴직급여지급율표의 지급율과 같이 하향조정되었고, 월봉의 의미도 종전처럼 월평균임금이 아닌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및 매월 공통으로 지급되는 제수당(건설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과 퇴직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수당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만으로 제한되어 결국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위 개정전 퇴직금규정의 월봉에 법률상 당연히 포함되었던 근속수당,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등이 위 월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또 같은 개정 퇴직금규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규정 시행 당시 재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액의 산출을 ① 1980. 12. 31.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액은 위 개정전 퇴직금규정과 퇴직시의 보수기준에 의한 금액과 ② 1981. 1. 1.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액은 월봉에 총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율에서 전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율을 감한 잔여지급율을 곱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라.

그런데, 피고 공사는 위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을 개정할 당시 피고 공사의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내부적으로 피고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을 뿐이고, 특별히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피고공사 소속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를 수용하거나 그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마.

그후, 피고 공사는 1984. 8. 9. 다시 위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월봉에 포함되었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월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위 규정을 개정하였는데(이하, 1984. 8. 9. 개정 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 이때에도 내부적으로 피고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을 뿐이고, 특별히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피고공사 소속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를 수용하거나 그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피고 공사에는 1981. 1. 1. 개정 당시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으나 그후 해체되어 1984. 8. 9. 개정 당시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피고 공사는 원고의 입사전부터 일반직 직원이 아닌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촉탁및 임시고원관리 예규를 제정하여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액을 산출하도록 하였으나, 1983. 1. 1.자로 여러 직종의 별정직 직원들에 대한 관리예규를 통합하여 촉탁, 고원및청원경찰관리예규를 제정하여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서도 위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사.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 공사로부터 위 1983. 1. 1. 제정된 위 촉탁, 고원및청원경찰관리예규의 퇴직급여규정 및 그 부칙 제4조에 따라 1982. 12. 31.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1983. 1. 1.자로 변경되기 전의 촉탁및임시고원관리예규에 따른 재직기간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83. 1. 1. 이후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위 개정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산액인 별지 1. 퇴직금계산표 기지급퇴직금액란 기재의 금 10,158,595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아.

1981. 4. 1.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공사의 소속 직원 총수는 3,346명이고 그 중 별정직 직원은 1,238명, 일반직 직원은 2,108명이었다.

2.

원고에게 적용될 퇴직금제도

가.

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위 법 부칙 제1항 단서에서 위 규정의 시행일은 1981. 4. 1.로 규정하면서 같은 제2항에서 경과조치로서 사용자는 이 법 시행당시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위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될 때에는 1981. 3. 31.까지 이 법에 적합하도록 이를 변경하여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공사가 그 소속 직원들을 일반직 직원과 별정직 직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있게 별개의 퇴직금규정을 두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981. 3. 31.까지 일반직 직원과 별정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을 차등이 없도록 개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1981. 4. 1.부터는 위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1981. 4. 1. 당시 피고 공사 사업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규정이 피고 공사 소속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된다할 것이다.

나.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라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 공사가 1981. 1. 1.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 일반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기존 일반직 직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취업규칙은 유효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981. 4. 1. 당시 피고공사의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만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퇴직금제도이고, 비록 1981. 1. 1. 이전에 입사한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되어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개정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전 퇴직금규정은 퇴직금제도라고 할 수 없어서(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금지하는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시행된 1981. 4. 1. 당시 피고공사에는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할 것인바, 1981. 4. 1. 당시 피고 공사의 사업 내에는 원고를 비롯한 1,238명의 별정직 직원에게 1983. 1. 1.자로 변경되기 전의 촉탁및임시고원관리예규상의 퇴직금급여규정이, 2,108명의 일반직 직원에게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이 각 적용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1981. 4. 1.부터는 피고 공사 사업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이 피고 공사 소속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

한편, 1984. 8. 9. 개정 퇴직금규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1984. 8. 9. 개정 퇴직금규정은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월봉에 포함되었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월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전 근로조건의 내용이 피고 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1981. 1. 1 개정된 일반직 직원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퇴직금의 산정

원고가 피고 공사에서 퇴직함에 있어 수령할 정당한 퇴직금액은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① 1980. 12. 31.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개정전 퇴직금규정과 퇴직시의 보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② 1981. 1. 1. 이후 재직기간에 대하여 월봉에 총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율에서 전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율을 감한 잔여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이라 할 것인바, 갑 제1,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5 내지 8,10호증, 갑 제10,13호 중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공사에 입사한 때로부터 퇴사한 때까지의 근속년수 및 각 퇴직금지급율(1980. 12. 31. 이전과 1981. 1. 1. 이후로 나뉜다)은 별지 1. 퇴직금계산표의 각 해당기재와 같고, 피고 공사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들에게 매월 기본급 외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가족수당, 특수근무지수당, 업무수당 및 근속기간에 따른 일정금액의 근속수당, 근무일수별로 그에 비례한 일정금액의 급식보조비 등을 지급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체력단련비로서 기본급의 200% 내지 250%씩을, 월동보조비로서 역시 기본급의 50% 내지 70%씩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당시 월평균임금율을 산출하면 같은 표의 각 월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1980. 12. 31. 이전과 1981. 1. 1. 이후로 나누어 별지 2. 퇴직금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수령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을 산출하면 별지 1. 퇴직금계산표의 정당한 퇴직금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같은 표 기지급퇴직금액란 기재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같은표 퇴직금차액란 기재의 금 5,475,422원이 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5,475,42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4일의 금품청산기간이 지난 1991.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후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8. 2.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1995. 7. 20. 원심판결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가지급하였고, 이 판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이 취소되는바,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가지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5.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5. 7. 20. 원심판결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3가단17170호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금 11,11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중이 없다.

그런데 환송후 당심에서 인용하는 금액을 기초로 1995.7.20.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금 5,475,422원 및 이에 대한 1991. 1. 15.부터 1995.7.20.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235,345원(금 5,475,422원 × 0.05 × 1,647/365, 원미만은 버림) 등 합계 금 6,710,767원이므로 원고는 원심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 11,110,000원에서 위 금 6,710,767원을 공제한 금 4,399,233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았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 4,399,233원 및 이에 대한 위 강제집행 다음날인 1995. 7. 21.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그 반환을 명하고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4. 재판장 판

판사 이교림(재판장) 최선호 임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