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고단123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상현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윤인섭
판결선고
2005. 11. 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년 (주)B에 입사하여 건섣장비사업부 생산기술부에 6급 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정책실장 및 대의원(5선)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 C정당 동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바,
2004. 2.경 울산 동구 D 소재 E병원에서 피고인의 형인 F으로부터 "아들 G이 H에 입사하려고 하니 H에 다니는 사람의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I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피고인의 처남인 J로 하여금 위 G을 추천하도록 하고 같은 해 3. 24. 12:00경 위 E병원 로비에서 위 F으로부터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의 진술서
F 농협계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노동조합 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현재도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취업과정에 있어 구직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능력과 자질에 상응하는 직장에 취업되리라는 구직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의 부탁으로 그 형의 아들인 조카의 취업에 개입한 것인데, 위와 같은 친형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친형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