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나100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9,277,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06. 10.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6, 7, 12 내지 20호증, 을2호증 내지 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6. 1. 피고에게 채용되어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임금과 후생복지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2002년도 단체협약 : ① 조합원의 임금은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고, 미흡한 임금은 협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한다. ②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과 작업장려수당으로 한다. ③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매월 유급휴가일에도 일수기준으로 지급하고 결근일수는 제외한다. ④ 조합원에 대하여 월 90,000원의 목욕비를 지급한다.

(2)

2003년도 단체협약 : ①②③ 위 (1)항의 ①②③과 같다. ④ 조합원에 대하여 간식대로 매월 40,000원을 지급한다(다만 새로운 예산 편성이 필요하므로 2004. 1. 1.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규정). ⑤ 위 (1)항의 ④와 같다.

(3)

2004년도 단체협약 : ① 위 (1)항의 ①과 같다. ② 통상임금의 범위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협의한다. ③ 위 (1)항의 ③과 같다. ④ 조합원에 대하여 간식대로 매월 70,000원을 지급한다(다만 인상된 부분은 2004. 10. 1.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규정), ⑤ 위 (1)항의 ④와 같다.

다.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

2001년도(2001. 7. 1.부터) :

(가)

기본급 일 16,000원(1일 8시간 기준),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근속가산금 : 1년 근속당 월 12,800원(일당의 80%로 연동,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51,200원), 특수업무수당 월 7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60,000원, 정액급식비 월 80,000원, 가계보조비 월 80,000원, 교통보조비 월 100,000원, 급량비(조식대) 월 70,000원.

(나)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기말수당 : 통상임금의 400%, 정근수당 : 통상임금에 정근수당계상율(100% ~ 200%)을 곱한 금액, 체력단련비 : 통상임금의 250%.

(다)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00%

(라)

1일당, 시간외 근무수당 : 7,630원(2시간 시간외 근무 기준으로 산정, 시간외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일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정액 지급, 휴일근무수당 : 30,5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 월차유급휴가수당 : 30,5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 연차유급휴가수당 : 20,330원(일 통상임금의 100%).

(2)

2002년도 :

(가)

기본급 일 17,600원(1일 8시간 기준),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근속가산금 : 1년 근속당 월 17,600원(일당의 100%로 연동,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70,400원),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60,000원, 정액급식비 월 80,000원, 가계보조비 월 80,000원, 교통보조비 월 100,000원, 급량비(조식대) 월 70,000원.

(나)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기말수당 : 통상임금의 400%, 정근수당 : 통상임금에 정근수당계상율(100% ~ 200%)을 곱한 금액, 체력단련비 : 통상임금의 250%.

(다)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00%.

(라)

1일당, 시간외 근무수당 : 8,500원(2시간 시간외 근무 기준으로 산정, 시간외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일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정액 지급, 휴일근무수당 : 33,9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 월차차유급휴가수당 : 33,9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 연차유급휴가수당 : 22,600원(일 통상임금의 100%).

(3)

2003년도 :

(가)

기본급 일 21,400원(1일 8시간 기준),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근속가산금 : 1년 근속당 월 21,400원(일당의 100%로 연동,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85,600원),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60,000원, 정액급식비 월 80,000원, 가계보조비 월 80,000원,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급량비(조식대) 월 70,000원.

(나)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기말수당 : 통상임금의 200%, 정근수당 : 통상임금에 정근수당계상율(100% ~ 200%)을 곱한 금액, 체력단련비 : 월 통상임금의 250%.

(다)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50%.

(라)

1일당, 시간외 근무수당 : 9,900원(2시간 시간외 근무 기준으로 산정, 시간외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일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정액 지급, 휴일근무수당 : 39,6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 월차유급휴가수당 : 39,6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 연차유급휴가수당 : 26,400원(일 통상임금의 100%).

(4)

2004년도 :

(가)

기본급 일 22,400원(1일 8시간 기준),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근속가산금 : 1년 근속당 월 22,400원(일당의 100%로 연동,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89,600원),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 정액급식비 월 80,000원, 가계보조비 월 80,000원,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급량비(조식대) 월 70,000원.

(나)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기말수당 : 통상임금의 200%, 정근수당 : 통상임금에 정근수당계상율((100% ~ 200%)을 곱한 금액, 체력단련비 : 통상임금의 250%

(다)

명절휴가비 : 통상임금의 150%.

(라)

1일당, 시간외 근무수당 : 11,400원(2시간 시간외 근무 기준으로 산정, 시간외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일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정액 지급, 휴일근무수당 : 45,6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 월차유급휴가수당 : 45,6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 연차유급휴가수당 : 30,400원(일 통상임금의 100%).

라.

원고는 2001. 10.부터 2004. 9.까지 위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임금과 기타 각종 수당(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과 수당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비(2003년분까지만 해당), 간식대, 시간외 근무수당도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2001년분 이후만 해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비(2003년분끼지만 해당), 간식대, 시간외 근무수당은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질상으로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가사위각 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수당 중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수당, 즉 연장·야간·휴일 근로가산수당(법 제55조), 월차휴가수당(법 제57조. 이 수당은 2003. 9. 15. 법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부칙에 의하여 2004.7. 1. 이후 업종별로 차등을 두고 효력이 발생한다), 연차휴가수당(법 제59조)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근로기준법이 규율하지 않는 다른 수당들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이 유효한 것이어서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나.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1)

근속가산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년 초과 계속 근무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일 기본급에 연동)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유급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하지만 15일 미만 출근할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된 근속가산금만을 지급하므로 이는 고정적 임금이 아니고 따라서 근속가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환경미화원들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근속가산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비(2003년분까지만 해당), 간식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금, 간식대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위 항목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금액의 제공은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적어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어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시간외 근무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하루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이는 지급상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러한 법정수당은 일정한 범위의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일정한 할증률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개념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실제 피고도 일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나 수당 중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및 가계보조비(2004년분 이후만 해당) 외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비(2003년분까지만 해당)도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정당하게 산정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미지급 수당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데, 위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지만(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참조), 한편 그 조항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다.

나.

그런데 임금이나 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은 해고예고수당(법 제32조), 휴업수당(법 제4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수당(법 제55조,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및 연월차휴가수당<1> 뿐이고, 그 외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명절휴가비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가 없다.

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및 연월차휴가수당과 관련된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은, 단체협약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따라서 피고는 그 차액(별지 제2, 3목록 참조)을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아무런 기준을 정해 놓지 않은 각종 수당과 관련된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새로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항목별 판단

(1)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의 150%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제3목록 기재의 시간외 근무수당액수는 계산의 편의상 1년분을 기재한것임).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환경미화원들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2시간에 미달하는 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서 환경미화원의 실제 시간외 근무시간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결근일을 제외한 근무일에는 무조건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체협약 소정의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약정은 결코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2)

미지급 월차휴가수당

피고는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의 150%를 월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지급을 명하고 있는 정당한 통상임금의 100%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제3목록 기재의 월차휴가수당 액수는 계산의 편의상 1년분을 기재한 것임).

(3)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피고는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의 100%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지급을 명하고 있는 정당한 통상임금의 100%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제3목록 기재의 연차휴가수당 액수는 계산의 편의상 1년분을 기재한 것임).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비, 간식대를 포함시켜 산정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2001. 10.부터 2004. 9.까지의 미지급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그 합계액이 9,277,464원에 이르므로, 원고는 금9,277,4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3.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0.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종국(재판장) 김홍일 정영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