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7고단613,2007
판결선고
2007. 9. 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V에 있는 W(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레미콘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6. 1. 16. X은행 옥동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오던 중, 2005. 10. 28. 울산 울주군 Y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Z주식회사에게 수표번호 AA, 발행인 W주식회사 대표이사 A 명의의 백지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소지인인 위 Z(주)의 대표이사인 AB이 2007. 2. 8. 경 액면금란에 '253,910,250원', 발행일란에 '2007. 2. 8. '로 보충하고 같은 날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 2006. 12. 경 위 W(주) 사무실에서 2006. 2. 20. 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12. 17. 경 퇴직한 근로자 AC에 대한 임금 합계 3,444,02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718,5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표 사본
고발장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AD 작성의 진정서
수사보고(체불임금 관련자료) 및 이에 첨부된 체불금품 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근무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각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그 금액도 적지 않으며,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대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보이며, 수표발행 경위와 부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이하 위 20명을 지칭할 때에는 'B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V에 있는 W(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레미콘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6. 12. 경 위 W(주) 사무실에서 2006. 6. 1. 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12. 17. 경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2,994,30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9,846,79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구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2007. 6. 27. 자로 제출된 피고인 진술서에 첨부되어 있는 각 진정취하서, 2007. 8. 29. 자로 제출된 답변서에 첨부되어 있는 D 작성의 각서, 각 위임장, 각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등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