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07. 9. 5. 선고 2007고단1010 판결

200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