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3. 11. 12. 승객에게 구타(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당하여 안면부다발성좌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측두하악관절진탕증,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복부좌상, 우측 제1수지 중시지관절 탈구 및 인대파열의 상해(이하 '최초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각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5. 11. 18. 우측 수근관증후군, 원형회내근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18. 최초 승인상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최초승인상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제1수지 부위의 감각과민, 관절운동장해 및 관절염 등의 증상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바, 위 증상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탈구 및 인대파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여 뒤늦게 추가상병 신청을 한 것이고, 기존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질병이 없었고 이 사건 재해 당시 폭행당한 부위와 위 상병 발병 부위가 일치하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탈구, 인대파열 및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수부 신경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
전완관증후군은 신경이 주행하는 과정에서 주위 구조물에 의한 압박으로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관절염, 종양, 골절시 전위된 골편 등에 의한 신경압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확실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중수지관절 탈구 및 인대파열과 전완관증후군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으나, 사고로 인해 신경 주변부 압박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증상이 발생하였고 우측 수부 및 전완부를 집중적으로 구타당하였다고 하므로,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진단이 누락되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객관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임상적 병력상 상관관계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최초 승인상병 중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탈구 및 인대파열은 충분한 치료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않고, 우측 수근관증후군 및 원형회내근증후군은 최초 승인상병과 무관하다.
피고 자문의
수부 및 수근부의 외상과 관련하여 국소의 부종에 따른 이차적인 수근관증후군의 병발이 가능하나, 이는 대체로 급성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부종이 해소되면 그 증상이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이후 급성기 동안 뚜렷한 수근관증후군의 소견이 없다가 재해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수근관증후군으로 진단되었는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의사 소외3).
최초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별개 부위의 별개 질환으로서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의사 소외5).
법원 감정의(○○병원 의사 소외4)
수근관증후군은 손목 부위에서 정중신경의 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군을 말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① 수근 관절과 요골원위부 골절이나 탈구의 후유증, 수근관내에서 발생한 종양 등으로 인한 수근관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의 변화, ② 당뇨병,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같이 혈관질환이나 신경세포질환을 야기하는 전신적 질환, ③ 논란이 있으나 손목의 반복적인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원형회내증후군은 전완부위에서 정중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감각이상을 야기하는 질환으로, 수근관증후군에 비해 빈도가 훨씬 낮고 반복적으로 상지운동을 하는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외상으로 인한 수근관증후군은 수근관절과 요골원위부 골절이나 탈구의 후유증으로 수근관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 자체가 변화되어 정중신경이 지속적으로 압박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증상이 급성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부종이 해소되면 수근관증후군의 증상 역시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원고에 대하여 작성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우측 무지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전완부 동통이나 외상의 기록이 없고 재해 후 2년간 저린 증상이나 이상감각 소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우측 수근관증후군 및 원형회내근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1. 18.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이를 불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우측 제1수지 부위의 감각과민, 관절운동장해 및 관절염 등의 증상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승인상병과 그 발병 부위가 다르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 및 최초 승인상병과 무관하다는 취지이고,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은 이 사건 재해나 최초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으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전완부 및 우측 수부를 집중 구타당하였고 재해 발생 직후부터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임상적 상관관계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에 불과하며,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