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구합230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7. 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0. 1.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후송되어 '뇌실질내 출혈, 뇌혈관 폐색 및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개두술을 통한 뇌혈종 제거술 및 뇌혈관 간접문합술을 받은 후 입원가료를 받다가 2008. 11. 16.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하는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6. '원고의 작업내용 등으로 보아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5.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