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구합3006 판결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5.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인 ○○○○ 주식회사의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3. 10. 비계를 옮기기 위하여 앞으로 밀다가 위 비계가 원고를 덮쳐 비계와 함께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5. 피고에게 '우측 수부 염좌, 관절통 손, 우측 수부 관절염, 우측 수부 좌상,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관절통(증)-어깨부위, 우측 견관절통, 우측 견관절 만성근막동통증후군 및 다발성 관절통, 경추 염좌,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 제 5-6경추간 우측 수핵 탈출증'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24. '우측 수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인 '관절통 손, 우측 수부 관절염, 우측 수부 좌상,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관절통(증)-어깨부위, 우측 견관절통, 우측 견관절 만성근막동통증후근 및 다발성 관절통, 경추 염좌,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 제5-6경추간 우측 수핵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17.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하였으나 2007. 7.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