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0가단266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는 유기화학용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는 건설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2)는 육상화물취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래 E는 D의 '공무부', 피고2는 D의 '고객서비스팀'이었는데, 1998년경 D으로부터 분사되어 독립적인 사업체가 되었다.

다.

위와 같이 분사된 후에도 E 및 피고2는 매년 D과의 도급계약을 통하여 E의 경우 D 시설정비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2의 경우 D 제품의 출하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만, 피고2는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별도의 계약은 없었지만 D 이나 E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로 D 공장 안에서 자재 등을 운반하여 주는 작업도 하여 왔다.

라.

E는 2007. 9.경 주식회사 F(이하, F)에게 D 울산공장 시설정비공사 중 밸브교체 제관공사를 공사기간 2007. 10. 15.~2007. 10. 22.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마.

위와 같은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및 E의 피고2에 대한 작업지원요청에 따라 피고2 소속 근로자인 피고 A(이하, 피고1)은 2007. 10. 15. 14:00경 피고2 소유의 G 지게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H 소재 D 공장 안에서 자재창고에 있던 밸브를 밸브교체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운반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지게차 전방에서 보행중이던 F 소속 근로자 I을 위 지게차의 포크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넘어진 I의 다리를 위 지게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바.

위 사고로 I은 양 하지에 골절 및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E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이하, 산재보험)을 체결한 원고는 I에게 휴업급여 58,435,010원, 요양급여 38,579,320원, 장해급여 63,700,670원 합계 160,715,00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하였다.

사.

한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3)는 피고2와 사이에 위 지게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위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I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험금지급책임 등을 부담하므로, I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I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액인 80,273,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위 사고 당시 이 소속된 F은 D 울산공장 내에서 밸브교체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1이 소속된 피고2는 같은 장소에서 밸브운반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F과 피고2는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F 및 피고2는 모두 산재보험가입자이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원고는 I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할 수 없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는바,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 또는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같은 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등 참조),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 당시 I의 사용자인 ECI의 직접적인 사용자는 F이나,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해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원수급인인 E를 사용자로 보게 된다)는 F을 통하여 D 공장 안에서 밸브교체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1의 사용자인 피고2는 E의 요청에 의하여 위 공장 안에서 밸브를 자재창고로부터 교체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주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두 작업은 위 공장시설의 정비라는 하나의 사업을 완성하여 가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보험가입자인 사업주 2인 중 1인은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 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나머지 1인은 신축공장의 보일러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각 수행하던 중 전자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후자인 사업주가 제작한 다음 설치하기 위하여 가져 온 버너를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후자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대한민국 산하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위 각 사업주의 작업내용이 다르고, 후자인 사업주가 위 버너를 다른 곳에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작은 신축공장에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일 뿐이어서 결국 작업장소가 동일하고, 위 각 작업들은 공장신축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같이 완성하여 가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상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참조), 이 때 피고2가 명시적으로 D 또는 E와 사이에 밸브운반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엄밀하게는 E의 작업지원요청에 피고2가 응함으로써 대가 없이 밸브운반작업을 하여 주기로 하는 무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피고2가 E와 함께 하나의 사업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을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피고2도 원고와 사이에 이미 산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사고는 E와 피고2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2의 근로자인 피고1의 행위로 E의 근로자인 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산재보험법 조항에 의하여 I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