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가합205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학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근로계약 종료시마다 매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다만 원고 최00, 강00, 이00는 2008. 3. 1. 입사당시에는 계약기간을 '2008. 3. 1.부터 2008년도 수능시험 전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9. 1.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을 '2008. 9. 1.부터 2009. 2. 2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2009. 3. 1.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생략

나.

한편, 원고들은 2010. 1. 27.경 피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표의 '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다는 내용의 '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