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0가합6686 판결

주문

1.

가. 피고 울산광역시는 별지 인용금액 1목록 ‘성명’란 기재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3)합계’란 기재 각 돈,

나.

피고 경기도는 원고 AB, 선정자 AP, AQ에게 별지 인용금액 2목록 ‘(3)합계’란 기재 각 돈,

다.

피고 경상남도는 원고 AC, 선정자 AR, AS, AT, AU, AV, AW에게 별지 인용금액 3목록 ‘(3)합계’란 기재 각 돈,

라.

피고 경상북도는 원고 AD, AE, 선정자 AX, AY에게 별지 인용금액 4목록 ‘(3) 합계’란 기재 각 돈,

마.

피고 부산광역시는 선정자 AZ, BA, BB, BC, AW에게 별지 인용금액 5목록 ‘(3) 합계’란 기재 각 돈,

바.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AG, 선정자 BD에게 별지 인용금액 6목록 ‘(3)합계’란 기재 각 돈,

사.

피고 인천광역시는 선정자 BE에게 별지 인용금액 7목록 ‘(3)합계’란 기재 돈 및 그 중 별지 인용금액 각 해당 목록 ‘(1)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2.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과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과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피고들 관내의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근무를 담당하였던 소방공무원들로서, 출·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들과는 달리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되는 공무원들이다.

나.

외근 소방공무원은 소방서에서 2일 2교대 또는 3교대의 형태로 근무를 하는데, 2일 2교대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뉘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2일 3교대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뉘어 1조는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 9시간을, 2조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야간근무 15시간을 각 수행하고, 3조는 야간근무 후 09:00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근무한다.

다.

이에 따라 3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240시간(=24시간×30일/3) 근무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약 48시간(=240시간-19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고, 2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360시간(=24시간×30일/2) 근무하여 위 월 평균 근무시간보다 약 168시간(=360시간-19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게 된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처리지침’이라 한다) 중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한 꺼번에 가리킬 필요가 있을 때는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그런데 피고들은 그 동안 이 사건 처리지침을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원고들에게 실제의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해왔다.

바.

피고들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경부터 2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순번을 정하여 2월에 3회 휴무하도록 하는 순번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

관련 법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417, 제8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2교대 내지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중 일부 시간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에서 기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15조 제6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위 규정 제17조 제3항은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한 이 사건 처리지침 및 피고들이 제정한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은 그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업대상자들의 실제 근무시간, 예산상의 사정, 일반직공무원들과의 형평, 초과근무수당의 성격,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리지침 및 피고들이 제정한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위 기준을 넘어서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병급할 의무는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리지침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시간은 수면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순번휴무제 실시에 따른 휴무기간 역시 실제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1)

근거법령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의무 및 그 범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참조).

(2)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야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제16조에 의한 야간근무수당을,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의한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위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를 ‘실제 예산에 편성된 범위 안에서’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예산 항목에 계상된 것’(예산과목표에 ’초과근무수당‘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를 수행하였고 초과근무수당이 예산 항목에 계상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지방공무원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리지침의 법규성 여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등 참조).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수당청구권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범위는 근로제공의 양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 점,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보수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체계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제15조 제6항은 그 문언의 취지 그대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순차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만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수당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제정한다면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규정 제1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처리지침을 제정하면서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현업대상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피고들은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제정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들의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은 위 규정 제15조 제6항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처리지침 및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의 내용을 들어 원고들의 수당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1)

기본 산정 방식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초과근무수당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초과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당번근무시간 + 기타 초과근무시간(비번일 출장시간 + 비번일 비상동원시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당해 월의 근무시간 - 공휴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교육기간 - 외출, 조퇴시간

(2)

위 산정 방식과 관련된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가)

근무시간에서 식사시간, 수면시간의 공제 여부

1)

피고들은, 근무시간 중 원고들이 점심 및 저녁 식사를 하고 야간근무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식사시간 및 야간대기 중의 수면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야간수면시간 및 식사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방공무원 근무규칙(2010. 3. 2. 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에 의하면, 외근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교대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상시근무’란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긴급하고 중대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하는 점, ② 또한 외근근무자 중 현장상황근무자는 현장출동을 대비하여 출동지령을 받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개인장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 또는 소방차량의 근접거리에서 대기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화재현황 통계에 의하면 실제 야간시간대에도 수시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소방공무원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식사 내지 수면시간 중이라도 5분 또는 10분 이내에 차고지를 탈출하여 화재현장에 도착하고 있는 점, ④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공직기강확립 차원의 감찰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⑤ 소방방재청에서도 2009. 12.경 야간수면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소방공무원 근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부처별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던 점, ⑥ 2010. 3. 2. 제정된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제42조 제1, 3항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시간 도중 매 8시간마다 4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면서도 그 휴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식사시간 및 야간대기 중의 수면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여부

1)

피고들은, 휴일근무시 시간외수당에 갈음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 사건 처리지침이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7조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시에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기하여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시 당연히 해당 수당의 지급청구권이 각각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양자의 병급을 제한하는 위 지침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할증률 적용 가부

1)

피고들은, 만약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처리지침상의 할증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리지침은 원고들과 같은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시간에 따라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대상자와 현업대상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을 서로 달리하므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일반대상자에 대한 위 할증률 조정 규정을 현업대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조례상 휴가기간은 평일로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1)

피고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는, 원고들의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정함에 있어, 앞에서 본 산식에서와 같이 휴일(토요일 포함)이 공제되는데, 만약 원고들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예컨대, 연차휴가기간)이 위 휴일과 겹치는 경우, 위 휴가기간을 다시 공제하게 되면, 같은 기간을 이중공제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조례상 휴가기간은 평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들을 포함한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교대제근무를 하여왔고, 이에 따라 근무일인 토요일 및 공휴일에 쉬고자 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이 경우 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의 규정과는 달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그 휴가일수에 산입되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휴일과 겹치는 휴가기간을 공제한다고 하여 부당하게 이중공제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원고들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당해 월의 근무일이 30일, 공휴일(토요일 포함)이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원고들의 기준 근무일은 20일(= 30일 - 10일)이 된다. 원고들이 2일의 휴가를 썼는데 2일 모두가 근무일인 공휴일(예컨대,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친다고 할 때, 이미 공휴일이 공제되었다고 하여 위 휴가기간 2일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자신의 연차휴가 2일은 사용하고서도 기준 근무일(20일)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 즉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부당한 결과가 된다. 원고들이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 그 기간 동안 기준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같은 외근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은 그 기간이 평일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이 근무시간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순번휴무일의 휴가기간 포함 여부

1)

원고들은, 구체적인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2교대 외근 소방공무원들의 월 1회 또는 2월 3회 순번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2항,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 관련 예규 제2조 마항에 의하면, ‘순번휴무제’란 2교대 소방공무원이 24시간 당번근무 후 24시간 비번의 순서로 근무하다가 월 1회 또는 2월 3회 주기로 자기 차례의 순번휴무일이 되면 당번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쉬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순번휴무제는 2교대 소방공무원의 비번일 또는 일반대상자 공무원의 토요일 휴무와 유사한 성격의 휴무로서 위 비번일 또는 토요일 휴무일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번휴무일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정한 휴가의 종류인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중 하나에 포함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체적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서 순번휴무일을 공제하지 않고 또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에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계산한 각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액수가 별지 인용금액 각 해당 목록 ‘(1)원금’란 기재 각 돈인 사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해당 근무월의 내내월(來來月) 1일을 기산일로 하여(즉, 2007. 1. 근무에 대한 미지급수당은 2007. 3. 1.을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산일로 한다) 원고들이 구하는 2011. 8.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액수가 같은 목록 ‘(2)이자’란 기재 각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각 해당 목록 ‘(3)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목록 ‘(1)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임진수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