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1274
판결선고
2013. 9.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울산 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26.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합계 99,187,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결과
1.
급여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