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2가합9566 판결

주문

1.

피고 CY 주식회사는 원고 1 내지 52에게, 피고 CZ 주식회사는 원고 53 내지 66에게, 피고 주식회사 DA은 원고 67 내지 102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5.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 내지 52의 피고 CY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53 내지 66의 피고 CZ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67 내지 102의 피고 주식회사 DA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Y 주식회사(이하 ‘피고 CY’이라 한다), 피고 CZ 주식회사(이하 ‘피고 CZ’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A(이하 ‘피고 DA’이라 한다)은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2)

원고 1 내지 52는 피고 CY에, 원고 53 내지 66은 피고 CZ에, 원고 67 내지 102는 피고 DA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2008. 12.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피고들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3)

원고 1 내지 52는 DB단체 DC 울산지역조합 DD지부(이하 ‘DD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원고 53 내지 66은 DB단체 DC 울산지역조합 DE지부(이하 ‘DE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원고 67 내지 102는 DB단체 DC 울산지역조합 DF지부(이하 ‘DF노동조합’이라 한다, 이상의 각 노동조합들을 함께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4)

원고들 중 일부는 위 근무기간 중 일부기간을 중형버스운전자로 근무하였는데, 중형버스운전자로 근무한 원고 및 그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1)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은 2007년도, 2009년도, 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07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7. 4. 1.부터 2009. 3. 31.까지로, 2009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2011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각각 정해져 있다. 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2011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2009년 및 2007년 단체협약은 2011년 단체협약과 내용이 다른 부분만 별도로 기재한다). - 아 래 - 2011년도 단체협약 2)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은 단체협약과 별도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각 임금협정의 적용기간은 해당년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 31.까지이다. 위 임금협정 등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2008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임금협정 등은 2008년도 임금협정과 내용이 다른 부분만 별도로 기재한다). - 아 래 - 1) 승무직사원 임금 제도를 현행 단일 임금제도에서 호봉별 임금제도로 전환한다.

다.

중형버스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2 내지 4 중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다.

마.

원고 CX은 중형버스운전자이나 대형버스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위 원고에게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DA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37065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2. 21. 2011. 4.전까지는 위 원고에게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DA이 이 법원 2012나1054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2. 11. 23. 위 판단을 유지하는 취지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 7, 10, 22, 2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근속수당, 교통비, 직무유해수당, 보전수당, 피고 DA 소속 중형버스운전자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피고들은 2008. 12.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위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야간·연장·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증가되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이 다시 산정되면, 위 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거나 최종정산한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증가하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 다시 산정한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DA은 일부 원고들에게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근무일수가 하루라도 있는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의 규정과는 달리 상여금의 일부를 근무일수에 따라 공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원고들에게 상여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각종 명목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설령 위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2009. 11.까지의 임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원고들의 청구 중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3.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통상시급의 산정

1)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가)

기본적인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등 참조).

나)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이 있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8년도 임금협정서 제1조 제4항에 ‘근속수당은 기산일(95. 4. 1.)로부터 1년에 11,000원씩 가산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2010. 11.까지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매 1년마다 11,000원씩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중형버스기사에게는 근속년수와 무관하게 월 11,000원씩을 지급하였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수당은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2009년도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원의 출·퇴근 통근편의를 위하여 승무기사에 한하여 1일 택시 기본요금을 교통비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2010. 11.까지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교통비를 1일당 2,200원씩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비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과 무관하게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라)

직무유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Y은 대형버스운전자들에게 2009. 3.까지 매월 직무유해수당으로 117,131원을 지급하여 온사실, 피고 DA은 대형버스운전자들에게 2010. 3.까지 매월 직무유해수당으로 117,131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5호증의 1,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년 임금협정서에는 ‘직무수당 60,000원과 유해수당 57,131원을 만근 22일(2월은 20일) 이상 근무 시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만근을 조건으로 직무유해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대형버스운전자들 중 일부는 만근을 하지 아니한 달에 위 직무유해수당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직무유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근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직무유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마)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1호봉 근로자에 대한 호봉보전수당 갑 7,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 임금협정서에 ‘호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1호봉에 대한 손실임금 30,790원(이하 ’이 사건 호봉보전수당‘이라 한다)을 22일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호봉보전수당은 2011년 임금협정에 의해서 51,370원으로 증액된 사실, 피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 근거해 1호봉 근로자들에게 2010. 4.부터 2011. 3.까지는 30,790원을, 2011. 4.부터 2012. 12까지는 51,370원을 지급해온 사실, 피고들은 월 22일 만근에 미달한 근로자에게도 이 사건 호봉보전수당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호봉 근로자에 대한 호봉보전수당은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보전수당 갑 5, 7,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가 2003. 9. 15. 법률의 개정(이하 ‘개정 법률’이라고 한다)으로 위 44시간이 40시간으로 감축되었고, 위 개정 법률은 부칙 제4조 제4호에 의해 2006. 7. 1.부터 피고들에 적용되었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감소되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위 직무유해수당 117,131원과 보전수당 71,460원(이하 ‘구 보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직무유해수당은 직무유해수당 항목으로, 구 보전수당은 연장근로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3 그러다가 피고 CY과 피고 CZ은 2009. 12. 30. 임금협정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보전수당 월 218,590원(이하 ‘신 보전수당’이라 한다)을 근무일수 22일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임금협정은 2009. 4.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4 그 후 피고들은 2010. 12. 3. 임금협정서 부속 합의서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보전수당 월 218,590원을 근무일수 22일 균등 분할하여 연장근로수당에 합산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임금협정서 부속합의서에는 보전수당 218,590원은 고정급으로 차후 임금인상 시에도 변동되지 아니한다고 정해져 있다. 위 부속 합의서는 2010. 4.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위 부속합의서에 의해서 피고 CY과 피고 CZ은 보전수당 항목으로 지급하던 신 보전수당을 연장근로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피고 DA은 보전수당의 액수를 위 218,590원으로 증액하였다. 5 피고들은 신 보전수당을 만근한 원고들에게는 218,590원 전액을, 만근하지 아니한 원고들에게는 위 금액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전수당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이기는 하나, 보전수당의 지급 목적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감소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법 개정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인 이상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은 적절한 임금보전방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일정액 증액하는 방식을 선택한 후 이와 별도로 보전수당이라는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전수당은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피고 DA 소속 중형버스운전자(원고 CB, CN, CU, CX)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중형버스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급여규정에 상여금에 관해서 연 300%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DA은 위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중형버스운전자에게 매월 ‘하루 기본급×20일×300%/12개월’로 계산된 상여금을 지급하여온 사실, 위 상여금의 액수는 2009. 1.부터 2009. 12.까지는 160,000원, 2010. 1.부터 2010. 12.까지는 164,400원, 2011. 1.부터 2011. 12.까지는 178,800원, 2012. 1.부터 2012. 10.까지는 183,200원, 2012. 11.부터는 221,600원인 사실, 피고 DA은 근무일수에 미달되는 중형버스운전자들에게도 위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이는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형버스운전자에 대한 상여금은 중형버스운전자인 위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A 소속 중형버스운전자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통상시급의 산정 대형버스운전자의 경우 월단위로 지급받은 위 근속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수가 268.61시간, 일단위로 지급받은 위 교통비를 시간급 통상 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수가 10.75시간, 중형버스운전자의 경우 월단위로 지급받은 위 근속수당, 상여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 수가 323.09시간, 일단위로 지급받은 위 교통비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 수가 13.75시간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으로 추가되는 임금인 교통비에 대해서는 2,200원을 대형버스운전자의 경우 10.75시간, 중형버스운전자의 경우 13.75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고, 근속수당 및 중형버스운전자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월별로 지급받은 위 임금을 대형버스운전자의 경우 268.61시간, 중형버스운전자의 경우 323.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별지 2 내지 4의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증가된 통상시급에 기한 추가수당의 산정

가)

시간외수당의 산정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앞서 본 근속수당, 교통비, 중형버스운전자로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의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시급에 의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증가된 통상시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와 각 가산률(연장근로수당은 1.5,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0.5)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월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이 별지 2 내지 4 중 해당항목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26일을 초과하는 근무를 한 경우 주휴일 근무로 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 단체협약에 정해진 8대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시간은 [(26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 + 8대 유급휴일 근무일수) × 9시간]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미 8대 유급휴일에 근무한 원고들에게 8대 유급휴일 근무를 총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총 근무일수가 2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8대 유급휴일의 근무일수 자체는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8대 유급휴일에 근무한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기본급만을 기초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증가된 통상시급에 의하여 다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점, 8대 유급휴일의 근무와 26일을 초과하는 주휴일 근무는 별개의 휴일근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2 내지 4 중 ‘연장·야간·휴일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나)

주휴수당의 산정 앞서 본 피고의 임금협정 제2조에 따르면, 피고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원고들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고, 주휴일은 연 52주로 평월에는 6일 1주, 11일 2주, 17일 3주, 22일 4주로, 2월은 5일에 1주, 10일 2주, 15일 3주, 20일 4주로 각 계산한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개근한 일수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주휴일수에 (8시간 × 증가된 통상시급)을 각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은 별지 2 내지 4의 ‘추가 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산하여야 한다.

다)

연차수당의 산정 피고들이 단체협약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급연차휴가를 주고, 연차휴가수당(통상시급 × 연차휴가일수 × 8시간)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증가된 통상시급 × 연차휴가일수 × 8시간)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은 별지 2 내지 4 중 ‘추가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교통비, 근속수당을 통상시급화하여 차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0. 12. 3. 노사합의에 따라 2010. 4. 1.부터 소급하여 호봉제가 시행되었고, 원고들의 근속수당과 교통비가 통상시급화되어 그에 따라 재산정한 수당 등의 차액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2010. 4. 1.부터의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증가된 통상시급 산정을 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호증의 1내지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은 2010. 12. 3.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10. 4. 1.부터 소급하여 호봉제를 시행하기로 하되, 근속수당 및 교통비를 삭제하여 통상시급화하기로 합의한 사실,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8대유급수당을 포함한 승무직사원의 임금을 127,000원 인상하기로 한 사실, 이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기지급임금과 호봉제에 의한 임금 차액(근속수당 및 교통비를 통상시급화 함으로써 생기는 수당 등 차액 및 임금 인상에 따른 차액)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2010. 4. 1.부터의 원고들의 근속수당 및 교통비는 증가된 통상시급 산정을 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소멸시효항변

(1)

피고 CY 피고 CY은 원고 1 내지 52의 청구 중 2008. 12.부터 2009. 11.까지의 임금채권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증가된 통상시급에 따라 재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도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위 원고들과 피고 CY 사이에서 정해진 임금지급일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갑 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Y은 위 원고들에게 임금을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라 후불로 매달 10일에 지급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2009. 10.까지 발생한 이 사건 각 수당채권은 모두 그 변제기가 2009. 11. 10. 또는 이전이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12. 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Y이 가입되어 있는 DJ조합의 이사장이자 피고 CY의 대표자인 DK가 2011. 12. 30. DC 울산지역조합 위원장이자 DD노동조합의 대표인 DL과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1. 노·사가 통상임금과 관련된 교섭 및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기준일을 2011년 12월 30일로 합의한다.

2.

위 1항은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일 과거 3년(2008년 12월 30일)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당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 CY의 대표자인 DK가 이 사건 각 수당 채무를 소멸시효 완성 전에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CY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CZ, DA 피고 CZ, DA은 원고 53 내지 102의 청구 중 2009. 11. 임금채권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11. 임금채권이 변제기가 2009. 12. 10.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2. 12.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CZ, DA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항변

(1)

피고 DA 주장의 요지 피고 DA은, 임금 협상시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사합의가 일반화 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하였는데, 그러한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위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이 사건 중형버스운전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또는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지급한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사례가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로서 2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음에도 3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게 된 경우에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B, CN, CU, CX과 피고 DA 사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지급한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사실상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에 해당하고,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다고 보인다. 위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인 피고 DA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되는 경우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 갑 22, 23, 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원고들 중 피고 DA의 중형버스운전자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원고 CB, CN, CU, CX에 불과한 점, 중형버스운전자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원고들 중 대다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청구하는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중형버스운전자로 근무한

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다고 보인다. 위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인 피고 DA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되는 경우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 갑 22, 23, 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원고들 중 피고 DA의 중형버스운전자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원고 CB, CN, CU, CX에 불과한 점, 중형버스운전자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원고들 중 대다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청구하는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중형버스운전자로 근무한 점, 중형버스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월별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300%를 12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되고, 그 액수는 기간별로 160,000원에서 221,600원 사이이며, 중형버스운전자의 월 임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위 상여금을 포함하여 약 1,500,00원에서 2,000,000원 내외로 위 상여금이 중형버스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힘든 점, 중형버스운전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피고 DA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재정적인 부담은 위 피고의 전체 노무비 지출금액(2012년도를 기준으로 103억 6,4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피고 DA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B, CN, CU, CX이 중형버스운전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들 중 별지 5 내지 7에 기재된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최종정산을 한 사실, 위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최종정산을 함에 있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일은 별지 5 내지 7 중 원고별 ‘평균임금산정일’에 기재된 날짜인 사실, 위 원고들의 재직일수가 위 별지 중 ‘재직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가된 통상시급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이 다시 산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산정기간 중 평균임금도 늘어나게 된다.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산정기간 중 늘어나는 평균임금은 위 별지 중 ‘평균임금산정기간 중 임금 차액’란 기재와 같고(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원고들 중 원고 CB, CN, C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계산 결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늘어나는 평균임금이 없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평균임금 차액(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늘어난 평균임금/평균임금 산정 일수)은 별지 5 내지 7 중 ‘평균임금 차액’란 기재와 같으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차액(평균임금 차액×재직일수)은 별지 5 내지 7 중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DA은 원고 CB, CN, CU에게 별지 7 DA 퇴직금차액 산정내역 중 ‘퇴직금 차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원고들 중 원고 CB, CN C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상여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A과 DF노동조합이 체결한 2009년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 DA은 대형버스 운전자에게 상여금으로 월 기본급의 600%를 년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본인의 개인적 신상사유(병고, 행정, 행불 등 기타)로 지급기준간 2개월 내 연속 2개월간 근로일수가 전무할 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DA은 상여금 지급기준일로부터 2개월간 근로일수가 전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U, BZ, CT, CV에게 상여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사실, 그 미지급한 상여금 액수가 별지 8 ‘상여금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A은 원고 BU, BZ, CT, CV에게 별지 8 중 ‘상여금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 CY은 원고 1 내지 52에게, 피고 CZ은 원고 53 내지 66에게, 피고 DA은 원고 67 내지 102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최종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내지 52의 피고 CY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53 내지 66의 피고 CZ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67 내지 102의 피고 DA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강주리 권순범 각주1) 2009. 12.까지는 급여대장에서 직무유해수당 항목으로, 2010. 1.부터는 연장근로수당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각주2) 예를 들면, CY의 경우 2009. 1.에 2일 근무한 원고 AN은 직무유해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DA의 경우 이 사건 원고는 아니나 2009. 11.에 19일 근무한 DG, 2009. 1.에 17일 근무한 DH, 2009. 11.에 20일 근무한 DI 등이 직무유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각주3) 원고 CX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4. 전까지는 대형버스운전자와 동일하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2011. 3.까지는 대형버스운전자와 동일하게, 2011. 4.부터는 중형버스운전자와 동일하게 임금항목을 반영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였다. 각주4) 중형버스운전자의 경우 매일 11.5시간 근무하고, 월 만근이 20일이므로, 월 30일 중 만근을 넘는 10 중 후반부 5일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휴일근로시간은 [(25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 + 8대 유급휴일 근무일수) × 11.5시간]과 같이 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