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965
판결선고
2013. 1.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D 사업장 내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산업'이라는 상호로 플랜트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2. 17.부터 2012. 2. 2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2. 2월 임금 8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33,295,000원을 당사지간 지급기일 연장 등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청의 부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낙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