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9, 10, 12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831
판결선고
2013. 9. 2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서 2012. 1. 3.부터 2012. 4.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3월 임금 1,2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 순번 1, 2, 4,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086,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근무한 첫 달부터 임금을 미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위 전력 외 7회의 벌금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서 2012. 1. 3.부터 2012. 4.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2월 임금 2,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 순번 3, 5, 6, 9, 12 기재(순번 11번 피해자 F 부분 관련하여서는 이미 공소취소)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