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435
판결선고
2013. 2. 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물처리기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7.부터 2011. 9. 30.까지 및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 각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2.분 임금 486,907원, 2011. 3.분부터 2011. 9.분까지 각 월 임금 3,333,333원 등 합계 23,333,331원, 2011. 11.분 임금 1,500,000원, 2011. 12.분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26,820,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