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관한 부분은 각 무죄.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459
판결선고
2013. 11.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의 대표로, G㈜의 대표인 H과 함께 2010. 6.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양산시 I 소재 사업장에서 수처리설비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F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J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0. 7.분 임금 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업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4, 15, 1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를, H은 G㈜를, 각각 운영하던 중 수처리설비제조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0. 6. 1.경 양산시 I로 모두 사무실을 이전하여 그 시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수처리설비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주이다.
피고인과 H은 수처리설비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공동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2010. 6. 8.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위 공동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 9월분 임금 110만 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근로자 J에 대한 2010. 7.월분 임금 1,500,000원에 관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위 공동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9,770,000을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당초 피고인 운영의 ㈜F 소속 근로자들이었으나, 피고인과 H이 ㈜F와 G㈜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전원이 2010. 7. 말경 ㈜F에서 퇴사하고, 2010. 8. 1.경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G㈜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위 각 근로자 중 J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0. 8.분 임금을 G㈜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 체불 임금은 모두 G㈜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근로자들이 ㈜F에서 이미 퇴사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은 그 후 위 두 회사의 합병이 무산되었다는 점만 가지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각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임금 미지금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