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811
판결선고
2013. 1.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충남 아산시 C에 아산지사를 두고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0.부터 2011. 4.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3. 임금 180만 원, 퇴직금 3,156,160원, 합계 4,956,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003,2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퇴직금산정서(고소인 6명)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