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8, 22, 46, 48, 5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8, 9, 10, 11, 12, 16, 17, 20, 24, 25, 27, 28, 31, 34, 35, 38, 39, 44, 45, 47, 4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한편,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9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럭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위 회사에서 2011. 6. 15.부터 2011. 6. 28.까지 위 회사용접공으로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8, 22, 46, 48, 5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660,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