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를 기간제 운전직(2008. 7. 1. 이후에는 중형 운전직)과 일반 운전직으로 구분하여, 시급에 차등을 두어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연장, 야간수당,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상여금 역시 기간제 운전직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08. 7. 1. 이후 월 기본급 대비 연 300%를 지급하고, 일반 운전직은 계속하여 월 기본급 대비 연 600%를 지급하였다(이하 기간제 운전직 근로자와 중형 운전직 근로자를 통칭할 때 '중형버스 운전자', 일반 운전직 근로자를 '대형버스 운전자'라 한다).
원고는 2007. 5. 15. 피고 회사에 1년 기간제 운전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6. 1.부터 대형버스 운전자로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 7. 8. 수정되기 전의 단체협약(이하 '수정 전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조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의 범위는 운전자에 한한다.
회사의 운전자는 고용계약일로부터 조합원이 된다.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조(지부)에서 탈퇴 및 제명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제22조 (근로시간)
2006. 7. 1.부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52시간으로 하되 3년간 주 5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근무제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1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으로 한다.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월 만근은 22일(2월은 20일)로 한다.
2010. 7. 8. 수정된 단체협약(이하 '수정 후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조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의 범위는 대형운전자에 한한다.
회사의 대형운전자는 고용계약일로부터 조합원이 된다.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조(지부)에서 탈퇴 및 제명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2011. 6. 28. 수정된 단체협약(이하 '2011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조 (조합원의 범위)
회사의 종업원은 노조의 조합원이라야 한다.
조합원의 범위는 회사에 종사하는 종사자로 노동관계법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한다.
회사의 종업원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회사는 노조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시는 이를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유효기간)
본 협약 유효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통상관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 관련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단, 중형승무원은 단협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6조, 제41조, 제42조 항목은 본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 규정에 의한다.
한편,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중형버스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금 체계를 정하는 '단체협약 별도 협정서'(이하 '이 사건 별도 협정서'라고 한다)를 아울러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7. 10.부터 2011. 5.경까지 원고에게 중형버스 운전자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 같은 기간 동안 대형버스 운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 양자의 차액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추가로 구하는 임금 내역은 별지 중 '지급받은 임금', '지급받아야 할 임금', '청구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원고의 주장<1>
수정 전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피고 회사에 입사한 모든 운전직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므로 원고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대형버스 운전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수정 후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범위를 대형운전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조합원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기존의 규정에 따라 대형버스 운전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7. 10.부터 2011. 5.까지 중형버스 운전직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차별적 행위는 노동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원고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수정 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기간의 경우 : 2007. 10.부터 2010. 6.까지.
수정 전 단체협약 제4조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후 수정 후 단체협약에서 이를 '대형운전자'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형버스 운전자 뿐만 아니라 중형버스 운전자 역시 고용계약일로부터 조합원이 되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받은 중형버스 운전자에 대한 임금과 대형버스 운전자에 대한 임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정 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기간의 경우 : 2010. 7.월부터 2011. 5.까지.
수정 후 단체협약 제4조에서는 조합원의 범위를 '대형운전자'로 한정하고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형버스와 중형버스는 승차인원, 차량의 길이 및 총중량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운행환경 등의 면에서 대형버스 운전자는 중형버스 운전자에 비하여 노동 강도나 위험성이 더 높은 작업환경에 놓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조합원의 범위를 대형버스 운전자에 한정하면서 그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등을 둔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수정 후 단체협약 제4조 제1호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차액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7. 10.부터 2010. 6.까지 미지급 임금으로서 별지 중 '청구금액'란 합계 53,703,2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의 위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위 임금채권은 모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3. 7. 1.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서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관련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다른 중형버스 운전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 내용을 알고서 미지급임금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때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권리행사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여 시효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중형버스 운전자도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숨기고 합리적 이유 없이 대형버스 운전자와 차별대우를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대형버스 운전자와 중형버스 운전자의 임금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우선 수정 후 단체협약 제4조가 적용되는 시기의 경우는 위 협약 제4조 제1호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대형운전직으로 한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정 전 단체협약 제4조가 적용되는 시기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중형버스 운전자도 위 단체협약 제4조 제1호에 당연히 포함되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원고에게 고의로 묵비한 채 차별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