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95,2013
판결선고
2014. 8. 2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4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2005. 11. 30.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이사로, 2011. 5. 9.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18.경 경주시 E에 있는 F 조성사업관련 대출금 명목으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부산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D 명의의 솔로몬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 받았고, 그 중 352,284,942원을 2006. 7. 20.경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7. 20.경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107,726,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송금한 107,726,000원 중 42,425,52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체납세금 지급용도로 사용하고, 65,300,000원을 같은 날 L에게 위 K의 창고 건축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K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 조성사업관련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352,284,942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7,726,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K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솔로몬저축은행, 거래내역-O 거래내역,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회신-신한은행, 회신-I, 각 신한은행 회신(I, P), 하나은행 회신(L)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참고인 I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 부), 추송서-수사보고(K 세금납부기록 등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횡령금은 피고인의 동생 I이 D에 송금하여 준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무죄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I의 수사기관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송금 당시 피고인이 K의 사실상 운영자였던 점, 피고인이 K에서 D로 송금한 돈이 대주주로서 출자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한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사후 장부상으로 가수금 및 가수반제 처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대여금의 변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가수금채권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 적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등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으며,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른 주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595』
피고인은 울산 남구 Q 건물 3층에 있는 P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원목·합판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54,600,000원, 퇴직금 5,864,650원 합계 60,464,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