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고단308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