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810
판결선고
2014. 2.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3.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L 소재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M'라는 상호로 스텐레스파이프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3. 6.분 임금 2,260,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2, 6, 9, 12 내지 15, 17, 18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9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위임장
각 진정서 및 위임장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L 소재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M'라는 상호로 스텐레스파이프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1.부터 2013. 6.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3. 6.분 임금 1,923,410원 및 퇴직금 4,143,268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내지 5, 7, 8, 10, 11, 16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9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16.경 및 같은 해 2. 5.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K'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