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3고단406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8,600만 원(편취금액에서 일부 변제된 금액을 뺀 잔액)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