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96
판결선고
2013. 8. 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2013. 1. 4.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E 현장에서 화약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회사 소속 근로자 F의 임금 8,1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39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61,754,0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임금 등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의 규모가 1억 6,175만 원에 이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중 순번 2~9의 퇴직금 합계 17,380,360원 및 순번 29, 31~33의 임금 합계 1,100만 원 등 합계 18,480,3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