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6. 24. 선고 2013고정2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E(주) 사업장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3.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2.분 임금 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2.분 내지 2012. 3.분 임금 합계 15,23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