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65
판결선고
2013. 12.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양산시 D건물 308호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2. 5. 2.까지 위 사업장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1. 12.분 임금 중 145,165원(기본활동비 900,000원 × 20/31 - 기지급액 435,480원), 2012. 4.분 임금 중 647,890원, 2012. 5.분 임금 중 58,064원(기본활동비 900,000원 × 2/3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2. 5. 2.까지 위 사업장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1. 12.분 임금 중 375,664원, 2012. 4.분 임금 중 647,890원, 2012. 5.분 임금 중 8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11. 12.분 임금 및 2012. 5.분 임금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넘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 중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각주1)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사업약정서)상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기본활동비 900,000원을 출근한 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각주2)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12월 활동비 확인서' 참조
각주3) 주 1)의 근로계약서상 퇴사자에 대하여도 신규 입사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