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43
판결선고
2013. 6.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7.부터 2012. 2. 10.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20,135,420원과 연차수당 6,4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47,207,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및 일용근로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별지
각주1)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까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퇴직금 미지급에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처벌조항과 금품 미청산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처벌조항에 따른 각 법정형이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리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