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10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점, 이 사건 각 사기의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의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말을 경솔하게 믿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각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전체 체불임금 14,909,889원 중 8,000,000원을 각 체불임금에 비례하여 분할하여 공탁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피해자 U, N, V는 피고인 회사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