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S-OIL 주식회사 온산공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D의 지시·감독하에 위 공사를 하기로 하여 D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소장 및 총괄책임자이자 안전관리감독 업무 수행자인 F의 지시·감독과 안전관리 하에 위 공사를 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현장대리인인 G 역시 F의 지시·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럴 경우 피고인 회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인 회사에 대한 적용법조 중 "제71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가 도급받은 토목공사의 총책임자로서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인 G을 관리자로 두어 매일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2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작업내용, 안전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 점, 피고인 회사에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매설할 배관이 25cm로 굴착 폭이 좁아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 굴착 폭이 넓어지자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그 설치 전에 피해자가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 소속의 직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는 그 행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