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단514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79,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6.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6%, 원고 B에게 5,498,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광역시 D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 환경미화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은 2012.경 E 연대노동조합(위원장 F ; 이하 연대노조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무렵 연대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2009.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피고가 작성한 취업규칙(이하 2002.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연대노조와 피고는 2012. 10. 18.경 '2012년도 임금협약(이하 2012.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를 포함시켰다.

라.

D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노무비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2013년도 피고 소속 근로자의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간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1개월당 330만원 가량으로 책정하였다. 피고와 D은 위 책정된 노무비 등을 기초로 '2013년도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3. 9.경 전체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노동조합으로서의 'C 주식회사 노동조합(위원장 G ; 이하 기업노조라고 한다)'을 결성하였다. 기업노조와 피고는 2013. 9. 9.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3.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기업노조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이하 2013.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개정된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바.

피고가 2010.경부터 2014.경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 내역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피고는 특정달의 근로에 대한 임금 등을 다음달 15. 지급하여 왔다.

사.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는 2012.경 약 17명이었고 현재 약 23명이다.

아.

원고 A은 현재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대노조의 조합원이자 기업노조의 조합원이다. 원고 B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연대노조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다가 2013. 6. 30.까지 근무한 후 정년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2, 13호증, 을 3, 4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5, 증인 G,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본급, 상여금 추가 지급의무의 부담 여부 등

가.

당사자들의 주요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2012. 임금협약에 따라 2013. 1.부터 기본급을 40만원 인상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만원만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상분 차액 20만원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기본급의 350%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3. 이후 매월 미지급 기본급 인상분의 350%를 12개월로 분할한 58,333원(= 20만원 × 350% / 12개월)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셈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2012. 임금협약 중 2013년도 임금 등에 관한 부분은 2012. 임금협약과 무관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3. 1.경 2013. 임금 등에 대해 기본급, 가족수당, 식대, 상여금을 411,250원 인상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른 인상분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임금협약을 이행하였거나 또는 변경된 협의를 이행한 셈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기본급 20만원, 상여금 58,333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제1항에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2012. 임금협약 속에 '피고는 예산을 확보하여 2013.부터 기본급을 40만원 인상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사실, 2012년 무렵 원고 A이 매월 수령한 임금 등이 평균 약 264만원, 원고 B이 매월 수령한 임금 등이 평균 약 290만원 상당이었던 사실, 피고와 D이 2013년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년도 근로자의 노무비 등을 1개월당 330만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기초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기본급 명목으로 2012. 기본급에 비하여 약 20만원 인상된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는 일응 2013. 기본급을 40만원 인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셈이므로 2012.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40만원 인상된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에 대한 약정 인상분과 실제 인상분과의 차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한편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5, 을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가 2013. 1.경 '2013. 임금 등'에 대해 '기본급을 20만원 인상하는 등 기본급, 가족수당, 식대, 상여금을 합계 411,250원 인상한다'는 취지로 결의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결의에 따라 그에 상응하여 인상된 기본급, 가족수당, 식대,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가 참여한 위 2013. 1.경 협의에서 '2012. 임급협약에서의 기본급 인상에 관한 사항을 기본급, 가족수당, 식대, 상여금을 411,250원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결의에 상응하는 임금 등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원고들은 위 결의된 내용에 반하여 2012. 임금협상의 기본급 인상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기본급 40만원 인상을 주장할 수 없다.

(3)

원고들은 피고에게 기본급 인상분 차액에 상응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를 전제한 상여금 인상분 역시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각종 수당 지급의무의 부담여부 등

가.

당사자들의 주요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가계보조수당, 장려수당, 위생수당, 교통비, 식대,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금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외수당 등 산정을 위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면서 인상된 기본급과 함께 이들 제수당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피고는 실제 지급된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포함시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소 산출된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수당, 휴일수당, 특근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들 수당에 대해 제대로 된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들은 적어도 매일 2시간 이상의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또한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대로 산정된 시간당 통상임을 기준으로 산출된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근로자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총액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2013. 단체협약과 2013. 취업규칙으로써 명시적으로 포괄임금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명문화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종 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적어도 2013. 단체협약과 2013.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가 지급한 가계보조수당, 장려수당, 위생수당, 교통비, 식대,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적어도 장려수당은 야간근로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의 시업시간은 오전 6시이고, 평소에도 오전 6시부터 작업을 하라고 교육해왔으나, 원고들이 일찍 퇴근할 목적으로 임의로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라)

원고들이 구하는 2011. 3.분 이전의 임금 등 청구는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

(마)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과 이미 지급된 장려수당, 연장수당의 합계액을 서로 상계한다. 피고는 더이상 수당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포괄임금제 합의 여하 등에 관하여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2)

제1항에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① 2009. 단체협약, 2013. 단체협약, 2013.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기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으로 하고 근로자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더라도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근로자들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는 것을 상정하여 매월 일정액의 장려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③ 2013. 단체협약에 '임금은 연봉제로서 월 급여는 12등분으로서 나누어 매월 균등 분할 지급하며 이는 단체협약이 정한 주 44시간 근무한 대가로서 기본급,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명목의 금원을 합산한 근로자별 연봉내역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④ 2013. 취업규칙에도 '근로자의 임금은 연봉제로서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제1항에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갑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근로자들의 업무는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업무로서 이른바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⑥ 피고는 기업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 2013. 12.까지도 기본급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특근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포함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임금대장 등에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피고는 근로자들이 토요일에도 약 4시간 근로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월 약 17.3시간(= 4시간 × 52주 / 12개월)의 연장근로를 일괄적으로 인정하여 이미 결정된 기본급을 기초로 위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 온 점, ⑦ 피고가 근로자별로 휴일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급을 기초로 휴일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별도로 지급하여 온 점, ⑧ 2002. 취업규칙, 2009. 단체협약, 2013. 단체협약에서도 기본급과는 별도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⑨ 2013. 단체협약에 첨부된 연봉내역 중 상여금,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기존의 가계보조수당, 장려수당, 위생수당,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통신비를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⑩ 2012. 임금협약시에 총액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협의하지 아니하고 기본급을 전제로 기본급과 아울러 식대, 명절귀성비를 각 인상하는 방식으로 협의하였던 점, ⑪ 피고가 D과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무비 산출서를 기초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산정하였는데 위 노무비 산출서에서는 기본급 외의 수당 지급을 예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핀 사실만으로, 2013. 단체협약 전·후에 걸쳐 모두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연대노조 조합원의 지위에서 2009. 단체협약, 2012. 임금협약에 기초하여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기업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다툼이 있지만, 설령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판단된다).

(3)

위와 같은 판단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통상임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

(1)

통상임금 산정의 법리 등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가계보조수당, 위생수당, 기술수당, 교통비, 식대, 통신비,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가)

제1항에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에게 매월 가계보조수당 15만원, 위생수당 10만원, 통신비 1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7만원의 기술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는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에게 2013년 7월까지는 매월 15만원, 2013년 8월부터는 매월 20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는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에게 2012년 9월까지는 매월 12만원, 2012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는 매월 15만원, 2013년 8월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350%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들 수당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중도에 입사나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적은 근로자에게도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이들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한 가계보조수당, 위생수당, 기술수당, 교통비, 식대, 통신비,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장려수당에 관하여

(가)

제1항에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지급일에 10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역시 제1항에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근로자들이 야간에 일정시간 근로할 것을 상정하고 매월 '장려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야간수당 성격의 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급여명세서에도 장려수당이 야간수당의 성격임을 밝히고 있는 점, 위 수당이 매월 일정액수로 지급된 것은 근로자들의 야간근무 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야간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한 장려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수당 등 산정을 위한 시간당 통상임금의 산출은 가계보조수당, 위생수당, 교통비, 식대, 상여금을 포함시켜 계산하여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 가운데 위와 같은 판단에 반하는 부분은 각 이유 없다.

라.

피고가 추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수당 등

(1)

연장수당, 휴일수당, 특근수당에 관하여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연장수당, 휴일수당, 특근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소정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특근시간에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기초로 산정한 별지 6 기재 '기존통상시급'란 기재 시간당 통상임금{=(기본급 + 근속수당) / 209시간(=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 주휴일 시간 8시간) × 52.143주 / 12개월}을 적용하여 각 수당액을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연장수당, 휴일수당, 특근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할 때 가계보조수당, 위생수당, 교통비, 식대,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제수당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추가통상시급은 별지 5 '추가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산식은 별지 6. 기재 '(가계보조수당 + 위생수당 + 교통비 + 식대 +통신비 + 정기상여금 / 209시간'과 같다)}. 아울러 위 추가통상시급을 기초로 추가 지급되어야 할 연장수당, 휴일수당, 특근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6 '추가시간외근로수당'란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피고가 기 지급한 해당 수당을 역산하여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구한 후에 원고들의 추가 통상시급을 곱하여 각 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데 그 산식은 별지 6 기재 '추가통상시급 × 기지급 해당 수당 / 기존통상시급'과 같다).

(2)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8, 9,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D은 생활폐기물 등 등 수거시간을 오전 4시부터로 정하고 있는 사실, D과 피고가 2013년도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이 하루 2시간의 야간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노무비를 산정한 사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근로자들은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면서 주민들의 편의, 교통혼잡,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주로 새벽 시간에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적어도 매일 2시간의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6 기재 '추가시간외수당'란의 '야간수당'란 기재와 같은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위 야간근로수당은 '추가 통상시급 × 하루 2시간 × 주 5일 × 4.3주 × 할증률 50%(야간근로에 대한 대가 100%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므로 할증률 50%만 계산함)'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다.

(나)

제1항에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갑 10호증, 을 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시업시간을 아침 6시로 정한 사실, 피고가 2014. 10. 17. 원고 A에게 '관리자가 출근하면 회사 내의 cctv를 통하여 귀하의 시업시간을 확인할 예정이니 2014년 10월 28일 작업부터 06시에 시작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통보한 사실, 원고 A이 2014. 11.경부터 6시에 출근하기도 한 사실, 피고의 근로자들은 조를 이루어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하면서 조별로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정하고 생활폐기물 등을 전부 수거하면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퇴근할 수 있으며 퇴근 후에는 집안일 등 개인업무에 종사하는 사실 등은 각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사실로 원고 A이 2014. 2. 이전에, 원고 B이 2013. 6. 이전에 아침 6시에 출근하는 등 야간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피고가 이미 장려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매월 10만원씩 야간수당 성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야간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장려수당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로되 피고 B의 경우 인정되는 야간근로수당이 실제 지급받은 장려수당에 미치지 못하여 이미 야간근로수당을 전부 지급받은 셈이므로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인정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별지 6 '인정수당'란 금액에서 야간근로수당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3)

연차수당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미지급 연차휴가일수가 원고 A의 경우 2013. 1.분 9일, 원고 B의 경우 2013. 1.분 9일, 2013. 6.분 18일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을 연차휴가수당은 별지 6 '연차휴가수당'란 기재와 같다. 위 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추가통상시급 8시간분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산식은 별지 6 기재 '추가통상시급 × 연차휴가일수 × 8시간'과 같다).

마.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1)

소멸시효의 완성 등

원고가 2014.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 A이 지급을 구하는 임금 등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3년이 적용되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 3년 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2011. 1.분(2011. 2. 15. 변제기 도래)을 포함하여 그 이전의 임금 등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2)

시효중단 등

원고 A은 소멸시효 중단의 주장을 한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3. 8. 22. 피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한 사실, 원고 A은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 A이 피고에게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은 민법 제174조, 제168조에 따라 위 최고 후 6개월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 의하여 위 최고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으로서는 2010. 8.분(변제기 2010. 9. 15. 도래) 이후의 임금 등에 대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3)

시효중단에 관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마.

상계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장려수당이 야간근로수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야간근로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를 추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수당에서 상계하거나 공제할 것이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장려수당 공제 주장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6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 수당 등의 합계 5,979,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6.(2014. 2.분 임금 등의 변제기 2014. 3. 15. 다음날)부터, 원고 B에게 별지 6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 수당 등의 합계 5,498,2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7. 16.(2013. 6.분 임금 등의 변제기 2013. 7. 15.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