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168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11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 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이거나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였다가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AC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울산광역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이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만들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단체협약, 임금협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근속가산금, 정근수당, 복지포인트(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 등'이라 하고, 근속가산금과 정근수당을 합하여 '근속가산금 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해왔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 I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 I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들이 연장·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200%로 계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해 왔으므로, 원고들에게 가산비율 누락에 따른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정기상여금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노동조합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임금조건을 결정해 왔고, 명절휴가비의 경우 근로의 대가나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왔으며, 피고와 피고 산하기관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피고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바,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임금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이상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임금을 근로의 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의 지위에서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구별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통상 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한편 노동부예규인 '통상임금산정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령을 해석할 권한은 오직 법원에만 있으므로, 위 통상임금산정지침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정기상여금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에게 정기상여금으로 분기별 실수령 기본급 평균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2010년의 경우 85%, 2011년의 경우 90%, 2012년, 2013년의 경우 각 100%)을 매분기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 위 임금협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기상여금은 ① 매분기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 왔으므로 정기성이 인정되고, ②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되며, ③ 위 정기상여금은 분기별 실수령 기본급 평균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매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기본급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인바, 위 정기상여금 또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어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근속가산금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년, 2011년에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조합원들에게 '월지급단가 × (근속연차 - 1)'로 계산하여 매월 근속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위 임금협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근속가산금을 지급해 온 사실, 피고가 2012년, 2013년에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들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월 기본급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매년 1월과 7월 정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위 임금협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가산금 등은 ① 매월 임금지급일(근속가산금의 경우) 또는 매년 1월, 7월(정근수당의 경우)에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성이 인정되고, ②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률성 또한 인정되며, ③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 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서 고정성 역시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복지포인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울산광역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원고들과 같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어온 사실, 원고들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다만 원고 I의 경우 2012. 12. 31. 퇴직하였기에, 2012년까지만 지급받았다) 위 복지제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5조가 "복지점수를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피고가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제1항이 "기본항목은 생명·상해·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하며,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사용용도를 근로자의 임의처분에 맡기지 않고 제한하고 있어서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3조 제3항 본문은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정직·휴직·파견·전출·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월할계산한다'는 위 문구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월할계산을 하여 복지점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남아있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고성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지급되는 복지점수 중 가족복지 점수의 경우 가족 유무, 가족의 수와 같이 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일률성 역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하여

1)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그러한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러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예외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와 노동조합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었다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통상시급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통상시급의 산정

원고들이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별표 1 '정기상여금'란 기재 각 돈인 사실, 원고들이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근속가산금 등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별표 1 '근속가산금 등'란 기재 각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 미반영 통상월급, 같은 기간 동안의 미반영 통산시급은 다음과 같다.

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원고들이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 별표 3 '총 연장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한 사실, 원고들이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 별표 4 '총 연장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 야간에 연장근로를 한 사실, 원고들이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 별표 5 '총 연장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위 각 수당에 대한 2013.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그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6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표 6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연차수당

원고들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일수가 별표 7 '일수'란 기재 각 일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차수당 및 이에 대한 2013.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그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7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표 7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주휴수당

원고들이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하여 피고로부터 별표 8 '일수'란 기재 각 일수만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이에 대한 2013.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그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8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표 8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미지급 퇴직금

원고 I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한 사실, 원고 I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1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 원고 I의 2011년도 미사용 연차일수가 12.5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I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미반영 통상시급이 2,301.9835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I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연장근로수당 재산정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 + 연차수당 재산정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2013.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그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I에게 별표 9 '총금액'란 기재 돈 및 원고 I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표 9 '원금합계'란 기재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산비율 누락에 따른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이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단체협약에 의해 피고는 원고들이 연장·휴일근로를 한 경우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200%로 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통상임금의 150%로 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여 왔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별표 10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 위 각 돈에 대해 2013. 10. 31.까지 발생한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별표 10 '지연손해금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10 '총금액'란 기재 각 돈(별표 10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 + 별표 10 '지연손해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표 10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11 '총금액'란 기재 각 돈(별표 6 '총금액'란 기재각돈 + 별표 7 '총금액'란 기재 각 돈 + 별표 8 '총금액'란 기재 각 돈 + 별표 9 '총금액'란 기재 돈 + 별표 10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별표 6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 + 별표 7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 + 별표 8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 + 별표 9 '원금합계'란 기재 돈 + 별표 10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각 돈의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장혜정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