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송광(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의 사내 하청업체로 약 9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 제조 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1. 5. 17. 계약기간을 2011. 1. 1.부터 2011. 12. 31.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시기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도로 특정하기로 한다), 2012. 4. 17.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2. 9.경 오른쪽 어깨의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하여 2013. 7. 1. 계약기간을 2013. 7. 1.부터 2013. 12. 31.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왼쪽 어깨의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4. 4.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아 2014. 8. 24.까지 요양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1. 2.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여 원고는 당연 퇴직하였음을 통보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2010. 1. 1.자 취업규칙 제54조는 '직원의 정년은 만 57세가 되는 당해 연도 말일부로 한다. 단, 회사가 필요 시 재 채용(촉탁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3. 11. 1.자 취업규칙에서는 제90조에서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월의 그 월 말일로 한다.', 제91조에서 '회사는 정년에 달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재 채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B생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