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단212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