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고단2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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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