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4고단3501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